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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6] 피고인은 2017. 3. 27. 01:50 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 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열었으나, 금품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73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포항시 F에 있는 G 온천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계좌 명의만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주겠다.

” 는 말에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 인 경남은 행 (I)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 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056]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17 고단 2734]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