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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7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이 피해자로부터 구매금액 1억 8,900만 원 상당의 CNC 프라즈마 절단기 1대(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고 한다)를 리스(시설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는 36개월간 매월 4,303,000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절단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D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절단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D의 다른 자재, 중고 기계와 함께 대금 합계 3억 원 상당에 이 사건 절단기를 주식회사 우성철강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총 36회분의 리스료 중 30회분을 납입하여 미납 리스료가 합계 25,818,002원이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