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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는 현금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