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7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유로 용인시 수지구 F 부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G 등으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가 2013. 1.경부터 마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0. 11:20경 서울 서초구 H건물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신축사업의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그 곳 원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꺼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며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어”라고 협박하였고, 그 후 위 G, I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좌측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5. 10. 13:20경 위 D 주식회사 사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F 사업을 2013. 10.까지 진행을 해 보고 안 되면 2014. 5. 30.까지 계약금 5억원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을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