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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20구합5149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 D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E의 담임 교사였다.

나. E의 모 F은 2015. 9. 9. 이 사건 학교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교원이 F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한 신고내용은, 원고가 F으로부터 2014년 1학기 500,000원, 2014년 2학기 500,000원, 학년말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F에게 학년말 학급 회식비 1,37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F의 신고내용 중 학급 회식비를 결제하게 한 부분은 인정하였으나,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한 부분은 부인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2. 29. 원고가 F에게 회식비를 결제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F이 신고한 교원 중 현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해임된 사람이 원고를 포함하여 해임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처분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2.경 경찰에 원고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8. ‘F으로부터 2014. 5.경 500,000원, 2014. 9.경 500,000원, 2014. 12.경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하고(이하 현금 2,000,000원 수수 부분을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F에게 회식비 1,13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2019. 2. 2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4.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