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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311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