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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1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시 장안구 C 5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0.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훈련 2 차 이월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그 무렵 훈련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