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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접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와 벌금형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데,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9월 이하이다.

내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