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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