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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150794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5. 7. 15. 공유자 D, E, F, G, H, I, J, K, L 명의로 각 1/9 지분씩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 2005. 9. 14. 채권자 주식회사 M의 D, G, H, J, K, L의 지분 합계 6/9 지분에 관한 2015. 9. 9.자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01094호)의 등기 경료. - 2008. 5. 1. 채권자 주식회사 M의 D, G, H, J, K, L의 지분 합계 6/9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N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경료(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은 2005. 9. 13. 소외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05. 10.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5.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11.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P로, 원고 B을 상대로 같은 법원 Q로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6.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각 인도명령은 2017. 5. 1.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4년경 노후한 이 사건 부동산을 26,081,000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채권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