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1.14 2019가단97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1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1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