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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704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3,894,182원 및 그 중 13,89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D이 2011. 6. 26.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11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7. 11. 2.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3,894,182원(32,419,759 × 3/7) 및 그 중 13,893,756원(32,418,766 × 3/7)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각 9,262,788원(32,419,759 × 2/7) 및 그 중 각 9,262,504원(32,418,766 × 2/7)에 대하여, 각 2012. 9. 2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