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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3노6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위 K, L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강제로 식당에서 내보내려는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분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제3 원심판결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이 제3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P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위 P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으려고 하여 자리를 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P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위 P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