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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1 2011가합30784

대여금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A,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8. 12. 15. 합병되기 전 상호 부산불교통불원 신용협동조합)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의 종풍을 선양하고 출연된 재산을 유지보존하며 G종교단체의 발전과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 B은 2006년 내지 2007년경 G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자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C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고, 피고 E은 피고 B의 친동생으로 피고 A의 사무국장의 직위에 있었으며, 피고 D는 피고 A과 피고 C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A(당시 대표이사 B),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작성일자 2006. 7. 27., 대출한도 7억 원, 대출개시일 2006. 9. 1.,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27., 이자율 기준금리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 ② 작성일자 2006. 9. 15., 대출한도 3억 원, 대출개시일 2006. 9. 15.,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27., 이자율 기준금리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 ③ 작성일자 2006. 11. 10., 대출한도 5억 원, 대출개시일 2006. 11. 10.,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 27., 이자율 기준금리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2%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 2006. 9. 1.경 7억 원, 2006. 9. 15.경 3억 원, 2006. 11. 10.경 5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