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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7767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0행부터 2쪽 12행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여”까지를 “갑 제2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통영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하도급업자인 C에게 위 현장에서 사용될 유로폼 등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C이 부도 등으로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가 하도급주었던 공사를 직영하기 시작하면서 원고와 C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로,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3, 4호증”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판결문 3쪽 18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채권은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고). 원고는 2008년 10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임대료 채권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1. 28. 원고에게 위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3,9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