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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0:00경 제주시 첨단로 161에 있는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첨단로점을 경유하여 거쳐 그 무렵 위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부근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