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0:44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편의점 앞 길에서, ' 주 취 자가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운 뒤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위 E 과 위 F에게 “ 이 미친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뒤 순찰차의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치면서 “ 이 씨 발 놈 아. 미친 새끼가 죽을라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