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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2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30]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8. 4. 11:3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소재 국도 2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3.00미터로 폭 0.50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10. 23. 14:24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폭 2.5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2.7미터로 0.2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3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1. 13. 20:2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앞 국도 1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이 13.65톤으로 3.65톤의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