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20 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공설 운동장 교차로 부근 진산대로 부산 ㆍ 김해 방향 편도 4 차선 구간에서 피해자 C(29 세) 가 운행하는 D 올란 도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다가 피해자의 우측 2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손짓하며 정차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1 차선 주행 중인 피해자의 바로 옆 2 차선에서 1 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경적을 약 16회 가량 울리고 분기점인 김 해대로 상에서는 피해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세우게 만들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 내리 봐라, 이 개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