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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행위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