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3.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을 제7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출자 방식> 갑은 2009. 11. 13.부터 80평 기준으로 기반시설(상하수도, 정화조 및 화장실, 건물 개보수, 소방, 전기, 통신) 공사 후 원인자 분담금을 지불, 출자한다.
을은 2009. 11. 13.부터 식당, 정육 개점에 필요한 설비, 도구, 인테리어 등을 출자한다.
제3조 <손익의 배분> 동업계약일로부터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매월 말일 또는 매월 초 한 달 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을 정산하여 손익을 부가세 5% 적용 이익 20,100,000원 이상일 때는 갑이 40%, 을이 60%를 배분받고 이익 20,100,000원 이하일 때는 갑 과 을 모두 각각 50%로 배분한다
(이천십만 원 기준).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5년간 유효하며 지주 및 건물주인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종료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2년씩 자동연장되며 2년마다 계약을 심의, 협의 결정한다.
본 계약에 있어 건물 및 토지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시 갑의 책임과 함께 모든 손실과 법적책임을 다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3개월의 최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갑과 을이 상호 약속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영업활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