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관련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 ㈜E' 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36 세) 은 ‘G’ 라는 상호의 금속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자동화 설비 부품을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4.까지 자동화 설비 부품을 납품 받아 피해자에게 대금 2억 4,42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2016. 5. 9. 별건 하도급 업체 H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납품 대금 채권 9,130만 원을 양수 받아, 2016. 5.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합계 3억 3,55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2016. 5. 17. 경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피고인의 ‘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5. 19. 인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 26. 경 피해자에게 “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 달라.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면 2016. 6. 13.까지 미 변제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2억 3,550만 원은 2016. 7. 29.까지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 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 자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7. 주식회사 I로부터 2억 7,203만 원을 수령한 뒤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6. 27. 경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의 ‘ 주식회사 I’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8,203,939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인용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피해자에게 “ 압류 및 추심 집행을 해제해 달라. 이후 주식회사 I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면 그 즉시 채무 3억 3,550만원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