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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4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31. 10:00경 서울 광진구 C 일대 주택가에 있던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 1대,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