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3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어제는 많이 D 님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력도 안하고 양아치처럼 삶을 살면서 거머리처럼 피만 빨아먹는 C( 부여에서는 E) 만큼은 절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F, G, H, I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 제보 및 고소내용 C( 본명 E) :2004 년도 탈세 금액( 무려 7억 정도 임) 및 사실은 천안에 거주하나 논산으로 위장 전입하여 그 위장 전입을 신고한 상태이며 ( 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F, G, H에게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2015. 5. 31.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H.G .J 등등 모두 모두 E가 어떻게 작업했냐
면 E는 신용 불량 자라 은행거래를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사기치는 물건에는 꼭 옆에 있었던 사람에게 상대방 송금을 입금 받으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입금 받은 자가 모두 먹었다고
덮어 씌운다 ( 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F, G, H에게 전송하고,
다. 피고인은 2015. 6. 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과거 A이 아펐었을 때 현재 청주에서 땡 중생활하며 과거에는 예산에서 마약사범 및 폭력 전과자 K를 H과 C가 작업해서 아픈 A의 돈을 뺏으려고 법정 위증까지 하도록 했으며 ( 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F, G, H에게 전송하고,
라. 피고인은 2015. 6. 1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악 마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