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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21 2019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0:15경 B 등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 접수되어 경찰관과 함께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천경찰서 D파출소 로 임의동행한 후, 파출소 내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D파출소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잘못했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