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0 2015가단79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묘지 19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할아버지인 D이 1980. 3. 20. 경기 양평군 C 묘지 1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E가 1990.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8. 2.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가 2012.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1989년경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2㎡에 사당을 설치하고 이를 포장하였으며, 별지 도면 표시 5, 6, 13,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에 계단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에 계단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에 비석을 설치하고 이를 포장하여 위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ㄱ 부분의 사당 및 포장, ㄴ 부분의 계단, ㄷ 부분의 계단, ㄹ 부분의 비석기소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 주장 피고는, D과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