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13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80,821원을 지급하며,

다.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2017. 5. 1.부터는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 4. 30.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5. 5. 1.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게 임료 합계액 1,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청구 부분 1)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부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부터 2016. 12. 28.까지 임료 합계 을 2,880,82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