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2001. 7. 9.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1차967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과 관련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1차967호로 어음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1. 7.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2. 6.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67호로 파산선고를, 2013. 11. 14. 같은 법원 2012하면67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2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해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판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