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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고단1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회사의 B 팀장인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 비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6.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