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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4:1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호남선 92.8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 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경위, 거리,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