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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110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의 임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 5. 3.자 2016차841 지급명령에 따라 임가공비 44,11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5.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과 그 독촉절차비용 채권이 있다.

나. C은 여동생인 피고와 김해시 D 대 36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E 도로 33㎡(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가, 2016. 5. 2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가는 합계 119,614,500원[= (제1토지 232,200,000원 + 제2토지 7,029,000원) × 1/2]이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2. 7. 26. 김해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1. 28. F 앞으로 채무자 C과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5.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2, 4-1, 4-2, 을 2-2, 11, 12의 기재,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