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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313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고등학생 일 때 피해자 B(24세)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가. 2019. 3. 30. 01:10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블로그랑 홈피랑 너 광고하는거 다 터뜨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9. 4. 16. 21:59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부분이나 여러방면으로 더 크게 기획하고 있는게 많으니까 긴장하고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9. 4. 17. 18:54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내용들 다 정리해서 인터넷이랑 SNS에 뿌려줄까 생각중인데 그 동네에 대자보 뿌리고 너가 돈 번거 인터넷 덕분이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