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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1가단2875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2,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8. 8. 08:5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1’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청량리 방면에서 휘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1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1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사고’라고 한다). 나.

F은 2011. 3. 12. 10:20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2’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H모텔 주차장 방면에서 대로쪽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차량2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 차량2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1, 2에 관하여 모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08.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8.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사고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