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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18세)이 위 가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자술서 첨부 보고),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