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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5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동서 H 운영의 I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H와 공모하여 2005. 5. 10. I모텔에서 1회당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200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5. 10. 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05.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전과사실 소명란에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전과와 관련하여, ‘저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약식명령 미수령 상태에서 벌금형처분’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22,127부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관련 재판 경과

1. 사건송치서 사본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서, 즉시항고장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문서 각 1부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 기각결정문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문

1. 2005고약 35698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협조의뢰(벌과금납부내역확인) 회신

1. I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