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내연 관계로 약 7년 동안 공주시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16:56 경 위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차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다툼이 되자 집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110cm, 날 길이 53cm) 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뒷목을 삽 날로 압박하며 누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 내 진열장에 있던 화분 2개( 시가 20,000원), 현관 입구에 있던 돈 나무 화분 1개( 시가 30,000원), 거울 ( 시가 10,000원) 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