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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4557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담양군 L 대 33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 7, 8,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