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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경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2013년 경부터 는 ‘ 주식회사 X’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 경 서울 강동구 Z 빌딩 41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평군 L 임야 114평이 추가로 나왔는데, 24,852,000원에 구입해 라. 그러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토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진행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가 취득할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자의 지분 포기도 받을 수 없어, 이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1. 8. 29. 위 임야의 4764분의 367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불과 열흘 정도 경과한 시점인 2011. 9. 8. 경매 개시 결정 되었고, 2012. 3. 7. AA 이 경락을 받아 피해자의 소유 지분이 AA에게 이전되었음).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4,85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9.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토지가 경매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가평군 AB 임야 660㎡를 대토하여 주겠다.

그런 데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AC 중 81평을 추가 매수해야 하니, 평당 40만 원씩 매수를 해라.

그러면 분할 등기를 해 주고 도로를 내 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지주인 AD 와 세금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