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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8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25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원건설 주식회사, 원고 사이의 각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8. 26. 중원건설 주식회사(이후 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중원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북 완도군 A리 4필지 위 지상 B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원건설은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26,000,000원, 계약이행기일 2016.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중원건설과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의 계약금액을 803,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 2015. 9. 17., 준공 2016. 1. 30.으로 각 변경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변경)을 체결하였다. 나. 중원건설의 이 사건 신축공사 중지 및 원고의 확약서 작성 1) 피고는 2015. 12. 7. 중원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중원건설도 2015. 12. 9.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타절준공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5. 12. 9.부로 타절준공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중원건설의 공사 중단과는 별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 공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확약서 원유건설(주)은 ㈜어드밴스드웨이브에서 발주한 C리조트 신축철콘(골조)공사와 관련 계약금액 803,000,000원(부가세 포함 에서 327,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여금액 476,000,000원으로 2016년 1월 30일까지 준공을 약속하며 잔여금액 476,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