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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6가단104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천안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95. 6.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79. 3.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토지 부분 55㎡(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의 ①, ②를 연결한 선 안쪽에는 피고가 2016. 4.경에 식재한 단풍나무 22주, 사과나무 2주, 매실나무 1주가 있고, 이 사건 농로의 ③, ④를 연결한 선 바깥쪽은 시멘트로 된 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는 1995. 6. 20. 천안시 E 답 179㎡이 분할되어 나온 후 1995. 12. 7. 충청남도 명의로 1995. 10. 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농로의 ④, ①을 연결한 선의 바깥쪽에 인접한 도로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8. 5. 15.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F는 천안시 G 농지(이하 이 사건 인근 농지라 한다)를 H로부터 매수하면서 1973. 4.경 C으로부터 위 농지의 통행도로용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5평을 백미 20두에 매수하였고, 위 25평 토지 부분에 통행도로를 설치하였다.

⑵ 원고는 1984. 1. 5. F로부터 이 사건 인근농지를 매수하여 1984. 1.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와 함께 위 25평 통행도로 토지 부분도 F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인근농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⑶ 위 2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