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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6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F의 콧등을 맞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행의 “D” 은 “G” 의 오기로 보이며,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거시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