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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9:30 경 세종 장군 면 도계 리에 있는 세종 서부 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시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