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인 여행객인 피해자 F(6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피해보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22:57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인 여행객인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말리던 관광가이드인 피해자 D(3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