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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5나24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J 주식회사의 원고 E,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 L, N, M, Q회계법인, O, P의 원고 A, B, E, F, G,...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 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원고들은 별지3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이다(별지3 손해액 계산표의 ‘일자’ 란 기재는 실제 주식 매매일자가 아니라 매매에 따른 증권회사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일자로서 원고들은 2011. 9. 6.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식을 모두 매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4행에서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손해배상액의 추정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각 손해배상청구권자가 ①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②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격, 변론종결 전에 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그 증권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 또는 추정처분가격의 차액(= ① - ②)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4면 제1행 중 ‘(오히려’부터 같은 면 제11행 ‘산정한다)’까지 부분(각주 포함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가는 거래재개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2. 7. 25. 7,000원을 기록한 후 2012. 7. 26. 8,050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