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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5 2015고합26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와 약 7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 ‘D’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00 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지하 1 층 파티 룸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2015. 3. 29. 00:40 경 동호회 회장인 G에게 피해자를 쉬게 해주어야겠다며 객실 1개를 예약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5:40 경 일행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406호 객실로 들어가서 피고인은 침대 바닥에,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00 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