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지나치게 가볍다.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F 및 그녀와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모두 술에 만취한 틈을 타 전자를 간음하고, 후자는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그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