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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5구합50980

징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12,51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1998. 7. 3.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C - 2002. 7. 1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D - 2004. 12. 27. 환지계획인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고 E -2007.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F -2011. 10. 4.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G - 2011. 10. 24.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공고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인천 중구 H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소유였던 ‘인천 중구 I 전 580㎡’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인천 중구 J 대 300.5㎡(K롯트)’를 환지받았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종전 토지면적 - 감보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및 결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6. 공사계획 및 환지계획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