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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12. 6. 2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05:30경 위 “C”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한다.

공개ㆍ고지명령에 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