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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4557

운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구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운행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제외) 준수사항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개인 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가ㆍ나ㆍ다 조는 편성에 따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고, 라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운휴하여야 한다.

- 운휴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휴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

-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