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미용업체인 ㈜F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E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4.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H 401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 확인한 후 그 내용을 E에게 알려주고, E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국 휴대폰을 이용하여 E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국내에서 ㈜F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E에게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빌려주어 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E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수회 오갈 수 있도록 E의 부탁을 받아 중국 비자신청을 대행하고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주고, 2015. 9. 2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서울 강남구 I 819호실을 임차하여 E을 기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체포영장 표지 사본(E)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E 명의 다음 이메일 로그 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 수사보고(E이 홍콩 출국시 사용한 여권 명의인 J의 인적사항 및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J의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비교), 수사보고(A 제6회 피신조서 작성시 제시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